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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91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표와 이사로 근무하던 (주)D의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경기 포천시 E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여, 2015. 1. 28.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에 아파트 2,600세대를 시행하는데 이미 포천시와 협의가 끝났고 건축허가만 나오면 공사가 시작된다. 보증금 1억 원만 주면 이 중 1,600세대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식당개업은 2015. 10.경이고 늦어도 그 해 12.경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시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서가 포천시청으로부터 학교부지, 검문소에 대한 국방부와의 보완조치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반려당하여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5. 1. 30.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6.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포천시 공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