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5143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67,130원, 원고 B에게 4,456,530원, 원고 C에게 2,170,644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8. 8. 12:2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고들에 선행하여 골프를 치고 있던 원고들이 천천히 게임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위 골프장의 탈의실에서 원고 A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원고 B, C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로 인하여 2017. 10. 31.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약3841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 A이 지출한 진료비는 합계 767,130원, 원고 B가 지출한 진료비는 합계 456,530원, 원고 C이 지출한 진료비는 합계 170,6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자료 원고 A, B는 각 15,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