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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50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50,706원 및 그 중 17,835,144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27,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하나, 거래처에서 매매잔대금을 받을 것이 있어 그 돈으로 원고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