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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6가단228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하 토지조사령에 의거 1911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ㆍ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E 토지는 1953. 3.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구 G 토지’라 한다, 구 G 토지가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 현재 상태의 G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현 G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복구 분할되었다.

분할된 H 토지는 피고 B(원고의 부)이 1979. 3.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구 G 토지에 관하여 망 I(1987. 3. 5. 사망)이 소유권회복등기를 마쳤다

(취득 및 등기 연월일은 불명이다). 이후 J(피고 B의 형이다)이 매매(매매일자는 1962. 7. 30.로 보인다)를 원인으로 1965.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매매(매매일자는 1972. 4. 7.로 보인다)를 원인으로 1979.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토지의 폐쇄등기부인 갑 제3호증의 기재). 라.

그런데 K이 1998. 1. 30. 피고 B으로부터 구 G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후 1998. 4. 25. 구 G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8. 6. 2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은 분할되고 남은 구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새로 분할된 L 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으로 1998.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L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토지의 현 토지대장인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마.

한편 K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위 구 G 토지에서 다시 한번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