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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03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매매 및 금융기관 대출업무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할부금융 제휴점 약정(이하 ‘이 사건 제휴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하였다.

제1조(목적)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갑)가 리더스케이엘피 주식회사(이하 을)에게 위탁한 일부 사무업무가 원활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과 을 간의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비서류 징구 방법 및 선관주의 의무) ① 을은 제3조의 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② 을은 고객 명의로 된 제반 구비서류와 제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일괄 청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상품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은 모두 갑에게 적정하게 알리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갑 또는 갑과 할부금융 및 대출상품 중개 계약을 맺은 자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한다.

을은 갑과 갑과 대출상품 중개계약을 맺은 자가 할부금융 및 대풀상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제공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할부금융 및 대출상품의 고객 알선

2. 대출상품의 범위는 리스,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다.

3. 할부금융 및 대출상품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자서 확인

4. 대출상품과 관련한 물품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