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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751 | 부가 | 2010-10-13

[사건번호]

조심2010서2751 (2010.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처 및 이전 단계의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2.6. OOOOO OOO OOO OOO OOOO 501호에서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이하 OO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에 6,921백만원, 2006년 제2기에 17,632백만원, 2007년 제1기에 2,145백만원 합계 26,698백만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123,390,930원,2006년 제2기분 3,303,111,090원,2007년 제1기분 389,212,460원 합계 4,815,714,48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 OOOO 등과 정당하게 거래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한 사실로도 알 수 있으며, 금지금의 매입단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조·가공절차가 없이 유통단계만을 거치는 국내의 금시장에서 금지금은 다수의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증액이 없이 국제 금지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구나 이전의 유통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이 형성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이전 단계의 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지금 매입분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매입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99.7%(전체매입금액 26,766백만원 대비 26,698백만원)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O)

(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O 등과 거래한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거래처별로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12,581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매입한 금지금의 매입단가를 살펴보면 거래일자별 국제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OOOO의 매입내용을 찾아본 결과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O등 3개 업체이고 동 매입처는 폭탄업체로부터 2차 내지 3차 도관업체까지 OOOO 자신이거나 매입이 없는 자료상이다.

2)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6년 제2기에 9,859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O OOO OOOOOO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였지만 OOOOOO는 매입이 없으므로가공거래로 인정되고,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또한 매입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다른 매입처인 OOOOOO OOOO OOOOO 매입이 없어 가공거래임이 드러나고,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에서 매입한 금지금의 거래일자별 매입단가를 보면 거래당일 국제시세보다 2% 정도 높거나 4.1%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래단계별 적정이윤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3)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6년 제2기 616백만원, 2007년 제1기에 166백만원 합계 782백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매입내역을 검토한 바 1차 매입처인 OOOOOO OOOO OOOOOOO 매입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OOOOOO 매입처인 유한회사 OO 또한 이전 매입처인 OOOOOO 매입한 내역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거래일자별 매입단가를 확인한 결과 거래당일 국제시세보다 0.6% 정도 높거나 2.6% 가량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것으로 인정되는데, 유통단계별 적정이윤을 고려하는 경우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4)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7년 제1기에 1,979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인 OOOOO OOOO OOOOO는 매입한 내역이 없고, 다른 매입처인 OOOOOO OOOO OOOO 또한 매입한 내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거래일자별 매입단가를 보면 거래당일에 국제시세보다 1.3%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가 5건일 뿐이고 나머지는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흐름단계별 적정이윤을 참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5)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6년 제2기에 113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금지금의 거래일별 매입단가가 전부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인데,진행단계별 적정이윤을 기준하면 이 것 또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하겠다.

6)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6년 제2기에 1,435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주식회사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는 매입이 없거나 이전 단계 매입처가 매입한 내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거래단가와 비교하여 보니 거래당일 국제시세보다 2% 정도 높거나 4.1%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판매단계별 적정이윤에 비추어 보면, 똑같이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드러난다.

(다) 매출처인 OOOO 외 10개 업체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일부 거래처는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여 보니 거래내역과 금융결제내용이 일치하였고, 매출일자별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래내역을 확인한 건수 중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수는 20건,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건수인 147건, 금액 217억원은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 예금계좌 및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폭탄업체와 연관되어 수수료를 받은 정황은 없고, 매입·매출 모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으며, 빈번한 현금 입·출금을 통하여 가공매입·매출을 위장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터넷뱅킹한 IP의 사용내역을 추적하였으나 보관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 주식회사OO 등의 매출처에게 공급한 26,803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금융거래자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별로 OOOO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인도받고 교부받은 물품인수증,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OO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주식회사 OO 등의 매출처에 금지금을 공급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운송의뢰서 및 운송료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물품인수증, 운송의뢰서 및 운송료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처 또는 이전 단계의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점, ②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99.7%)되어 있는 점, ③금지금은 다수의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증액이 없이 국제 금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구나 이전의 유통단계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형성되는 점, ④청구법인·OOOO 등 매입처 및 그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청구법인은 조직적으로 행하는 변칙거래가 계속하여 반복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금지금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