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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오후에 일본에서 바이어가 오기로 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공소장에 기재된 ‘2012. 6. 27.’은 ‘2011. 6. 27.’의 오기로 보인다.

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30.경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