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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04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는 이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