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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10

준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은 ‘D ’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E ’라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 명칭은 ‘D’ 로 보인다.

포 교원에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고민을 해결하려면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

” 라며 제사를 드리게 하고, “ 복( 돈) 을 내야 일이 풀린다.

” 라며 기부를 하라고 설득하는 등 포교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 백령 시장’ 인근 노상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를 만 나 피해자를 자신이 활동하는 포교원으로 끌어들인 다음, “ 복을 쌓아야 한다.

” 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D ’에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5. 14. 경 30,00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7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매 검진 결과 관련 의사 면담)

1. 각 치매 조기 검진 결과 요약, 각 신경심리 검사결과 요약 지

1. 진단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