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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9195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1.로 환원한다.

한편 위 주식증여계약에 따라 원고가 8,000주, E이 40,000주를 피고에게 각 증여한 결과 2013.경 F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E, 피고 명의 보유 주식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100,000 1,000,000 40 E 50,000 500,000 20 피고 100,000 1,000,000 40 계 250,000 2,500,000 100

마. 2013. 12. 4. 회사분할 F은 2013. 12. 4. 회사분할을 통하여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당시 F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피고, E은 분할 전 회사인 F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그 결과 F 및 피고 회사의 원고, 피고, E 명의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F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50,000 500,000 40 E 25,000 250,000 20 피고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 피고 회사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50,000 500,000 40 E 25,000 250,000 20 피고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바. 2014. 1. 6. 주식교환계약 그 후 원고와 E은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75,000주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50,00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E도 F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 F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83,340 833,400 66.67 E 41,660 416,600 33.33 계 125,000 1,250,000 100 * 피고 회사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피고 125,000 1,250,000 1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