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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데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병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7. 2. 2. 문구점 앞에 서 있던

11세의 여자 아동을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 6. 버스를 기다리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의 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