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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57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은행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D에게 분식회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실행하는 분식회계에 관하여 큰 틀에서 지시하고 보고를 받음으로써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A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상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재고자산 등의 항목을 과대계상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회사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D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각 항목을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최초로 분식회계를 한 2010사업연도의 매출액 항목을 ‘21,371,482,475원’에서 ‘25,013,184,118원’으로 과대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F은행 창동지점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위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재무제표 상의 매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