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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8032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사인디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연대하여 57,608,214원과 그 중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