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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0: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찰 중에 이를 목격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다툼을 말리면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