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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6노77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상대방은 원심 판시 피해자 F가 아니라 성명 불상의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차문제로 피해자 F 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망상, 환청, 대인 관계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고단 787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휴 기 등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음이 판명되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심신 미약 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