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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5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15. 6.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 능 입구 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Q에게 “ 롯데 마트 송도 점 매장에 설치된 ( 주) 엘에프엔 비 소유 게임기 및 오락기 7대, 동전 교환기 2대를 4,50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기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기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5. 6. 30. 경 3,500만 원을 ( 주) 엘에프엔 비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서울 노원구 태 능 입구 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 롯데 마트 김 포점 매장에 설치된 ( 주) 엘에프엔 비 소유의 게임기 및 오락기 8대, 동전 교환기 2대를 6,10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기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기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100만 원을 ( 주) 엘에프엔 비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게임기 및 오락기 판매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