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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8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오전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 47동 용접 사무실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아들과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용접을 잘못하였다고 질책을 받자 격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6: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며, “넌 죽여버려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놈, 니 혓바닥부터 내가 쫙쫙 찢어서 죽여버릴라니까. 뒤져도 곱게 죽고 싶으면, 이 개새끼야 내일 보자. 니 살을 따가지고 씹어 먹어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8:30경 위 D 내 47동 용접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캐비넷 위에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야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책상을 내리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F 사무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재차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