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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CCTV 수사,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