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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2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금 1,800만 원을 빌리면서 E이 차용증 용도의 문서를 요구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F’, 보증금 란에 ‘일천팔백만 원’, 특약사항 란에 ‘월세는 선불이며 모든 책임은 A이 진다’, 임대인 대리인 란에 ‘A’, 중개업자란에 ‘D부동산 G’ 이라고 기재한 우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 작성의 확인서

1. 용산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은 H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