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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4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콘도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우천면 쪽에서 안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11 세) 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목 격자, G),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