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6:50경 세종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