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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6:00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28km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1. 형의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5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 차례 받았으며,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수인이 피고 인의 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 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동안 집행유예 기간에는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 한 차례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