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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B의 직원 H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28. 위 B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의 직원 I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청정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위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사용요금 합계 1,46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 도용 대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2. 20. 구미시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L)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구미시 N아파트 102-***’,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2,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 2. 21.’, 만료일자란에 ‘2016. 2. 21.’,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