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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4 2014가단74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2. 19.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2. 24.로 정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13년 제668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금액 5,000만 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4. 1. 6.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 역시 2013. 12. 16.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9.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2014. 2. 28. D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각 추심권자로서 원고에게는 628,846원을, 피고에게는는 462,386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다음 1주일 이내인 2014.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허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합산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