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양세관-조심-2011-90 | 심판청구 | 2011-08-23
안양세관-조심-2011-90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1-08-23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U(2009.1.20.) 외 ○○○건으로 대형 잉크젯프린터(Large Format Print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잉크젯방식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잉크젯 프린터'로서 HSK 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12.27. 및 2011.1.13.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2.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USB, IEEE 1394,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별도의 추가 장치없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출력하는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로서 HSK 8443.32-1090호의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8443.32.50호의 용어에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8443.32.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제8443.32.50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443.32.50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K 8443.32-1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포토시장을 겨냥하여 그래픽 디자이너, 상업광고 전문사진가, 프리프레스 전문가(신문교정), 건축․엔지니어링 설계사 등 전문적인 대형 프린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단순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부를 구성하는 단위기기로서의 프린터가 아니라 자료처리(Data Processing)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HSK 8443.32-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또는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관세법」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되면서 개정전에 HS 제8443호와 HS 제8471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인쇄기와 프린터의 품목분류가 HS 제8443호로 통합되었고, 복합기능 수행 여부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6단위 소호가 분리되는 분류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를 변경고시하면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품목분류 기준을 기초로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분하여 HSK 7단위 이하를 변경고시하였다(산업관세과-457, 2009.9.21. 참조). (4)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USB 또는 병렬접속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메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