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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358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양평 E 타운하우스 공사(F동)(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9. 18.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구조를 변경하는 설계를 하였고,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대금을 76,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3.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기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 정산하기로 하며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정산금액: 50,00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 하단 건축주 및 시공사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나 대표이사의 날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