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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9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0. 20:13경 음주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철도 경찰관인 C(37세) 외 2명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손님 이제 가시죠”라고 말하자, “야 시발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제복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철도경찰관의 철도 지역 내 방범활동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건),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촬영건)

1.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서 사본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고, 다만 철도경찰관들의 위법한 강제 연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만 하였을 뿐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를 때리려 하였으나 C가 이를 막은 사실, C 옆에 있던 철도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을 C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C에게 다가와 C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