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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3285

차량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반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는 적어도 본소의 청구와 소송물, 대상ㆍ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우선 본소와 반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할부금 및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이다.

반소 청구는 원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청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소와 반소 청구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소송절차의 지연 측면에서 보건대, 반소 청구의 내용 중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신체감정을 할 수도 있어 절차의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며, 피고가 상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반소 청구의 내용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임이 명백하고,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었다.

또한, 후술하듯이, 피고는 아직도 별지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어, 본소 청구에 대하여 먼저 판결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이 떨어져 대출을 받지 못하던 피고는 2014. 2.경 자신이 관리하던 별지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