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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7:20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330 청천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원적 사거리 쪽에서 하이 마트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졸음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휀 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캡 티 바 승용차 앞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90,185원이 상당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40,651원 상당이,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3,341,107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7:2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57-2 우창 파크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330 청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