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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V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나 V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1년 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