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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때까지 총 4 차례 음주 운전, 4 차례 무면허 운전, 2 차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 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반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