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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7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이전부터 2015. 10. 16. 경 위 자동차가 무단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행정처리,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 통보,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의 범행내용, 범행시기,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해 보면, 위 확정된 무고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