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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94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0. 18. 16:00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 9번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서 원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1,032,000원(= 2,580,000원 × 40%)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 4차로는 직진 차로인데,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차량 직진 신호에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 ② 그러한 경우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