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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8:2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32에 있는 솔밭마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 B의 ‘여자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꼼짝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놈아, 왜 니들이 나를 깨워”, “내가 경찰관한테 한두 번 당하냐”라고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의 왼팔을 꼬집는 등으로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로 고민하다가 이 사건 당일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