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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3 2014가단100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년경 이루어진 충남 서천군 C 답 587㎡, D 답 647㎡, E 답 681㎡(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유한회사 F은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고, 원고의 아들인 G를 통해 유한회사 F이 신고한 위 유치권 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합의하되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즉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은 후 2010. 3. 17.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으면 그 경락대금에 유치권 신고금액 이상의 금액을 더해 다시 매각할 수 있고, 이 때 유치권 신고금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와 같이 다시 매각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익 1억 5,000만 원 중 원고에게 8,000만 원(이미 지급한 3,000만 원 포함)을 주고, 나머지 이익은 피고가 가져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게 되면서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