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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91.54그램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9,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인 점,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