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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D, E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와 위 D, E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아는 여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2. 5. 04:55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19. 2. 5. 0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피해자 C(17세)과, 이를 지켜 본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할까, 아니면 200만 원을 들고 올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월 10일까지 200만 원을 구해서 연락해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진짜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감당할 수 있으면 잠수를 타봐라.”라고 겁을 주었으나, 2019. 2. 10.까지 돈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