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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해태동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근위 상환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특약사항상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