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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00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개설 자인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피고인의 큰 며느리인 D이 개설 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약국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19,714,643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둘째 며느리인 G이 개설한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약국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0,493,568,617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의 며느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11, 14, 39, 45, 54, 57, 61, 64, 66)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3부, 주민등록 등본 3부

1. 수사자료 회신( 증거 목록 순번 10), 각 요청자료 송부( 증거 목록 순번 13, 47), I 약국 월별 거래 실적( 증거 목록 순번 17), 요청자료 회신( 증거 목록 순번 41), 요청자료 제공( 증거 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4 항 제 1호 나 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약사법 제 97 조,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4 항 제 1호 나 목( 포괄하여) [ 약사 법 제 47조 제 4 항의 의약품 판매 금지규정은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 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