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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8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차량 지원팀장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협의회의 회장 및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친분에 따라 피고에게 개인적인 자금 및 협의회와 D의 운영 등으로 2016. 11. 23.부터 2018. 5. 23.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9,121,889원을 송금하였다.

[표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1 2016. 11. 23. 5,000,000 2 2016. 11. 24. 5,000,000 3 2017. 1. 25. 3,000,000 4 2017. 1. 25. 1,000,000 5 2017. 5. 24. 3,000,000 6 2017. 11. 23. 1,250,000 7 2018. 5. 23. 871,889 합계 19,121,889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한 19,121,889원 중 5,828,000원은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가 송금한 돈 중 일부는 대여금이 아니라 협의회 또는 D를 위한 후원금이고, 원고가 변제 받았다고 자인하는 대여금 이외에도 추가로 변제한 부분이 있다.

3. 판 단

가. 후원금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가 대여금이 아닌 후원금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2019. 5. 30.자 답변서를 살펴보더라도 “후원(빌려주시면)을 해주시면 2018년에 나눠서 드리거나 한 번에 드리겠다고 하니 후원(빌려주시면)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후원금을 갚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변제가 예정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변제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