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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7,23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C’ 라는 인터넷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를 개설하고, 부산 사상구 D 건물 E 호에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후배인 F과 G으로 하여금 광고 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료를 입금 받을 계좌를 준비하여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게 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광고 의뢰 자들을 응대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물을 관리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료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은 B, F, G 등과 함께 2017. 6. 13.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 E 호 등지에서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286회에 걸쳐 속칭 ‘ 허그 방’, ‘ 아로마’, ‘ 출장 마사지’ 등의 성매매업소들 로부터 G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J 명의의 K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L), M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N) 등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월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씩 합계 합계 1억 4,466만 원을 송금 받고, 이 사건 사이트에 위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요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광고문, 후기 등을 게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방조 O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27.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P 오피스텔 Q 호에서 ‘R’ 이라는 상호로, S은 2018. 1. 15. 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T 건물 U 호에서 ‘V’ 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