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8: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면서 컵과 반찬통을 집어 던지는 등 다툰 다음 술을 마시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20L 용량의 경유 통을 꺼내 와, 거실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3~4L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마치 불을 지를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형부 D에게 사건 당일 상황 확인)
1. 녹취서, 전화통화 CD 1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 특히 가정내 폭력사건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