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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0:05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수 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기흉 등 폐 손상이 발생하여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내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참조), 피고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거동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말로만 병원에 가보라고 할 뿐 사실상 방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