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9.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수가 인정되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