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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219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부터 2014. 10. 2.까지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보험회사들은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순번 계약일자 보험회사 상품명 납입보험료 계약해지 /실효일 상해입원 일당 질병입원 일당 1 2010. 10. 5. 우체국 평생암보장 16,400원 정상유지 - - 2 2010. 10. 5.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44,900원 정상유지 20,000원 20,000원 3 2013. 2. 28. LIG LIG 닥터플러스 VI 건강보험 100,000원 2013. 9. 실효 20,000원 20,000원 4 2013. 3. 25. 현대해상 퍼팩트스타종합보험 55,000원 정상유지 30,000원 30,000원 5 2013. 5. 20. 원고 우리가족소득보장 (이 사건 보험계약) 26,910원 정상유지 30,000원 30,000원 6 2013. 6. 14.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21,100원 정상유지 20,000원 20,000원 7 2013. 7. 10. 원고 우리가족소득보장 34,920원 2013. 9. 실효 20,000원 20,000원 8 2013. 11. 25. 원고 다이렉트건강플러스종합 22,500원 정상유지 - - 9 2014. 10. 2. 원고 가족사랑운전자보험 10,000원 정상유지 - - [피고의 배우자(B) 및 자녀(C,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순번 계약일자 보험회사 상품명 납입보험료 계약해지 /실효일 상해입원 일당 질병입원 일당 1 2010. 10. 5. 우체국 꿈나무보장(C) 10,000원 정상유지 20,000원 20,000원 2 2010. 10. 5. 우체국 꿈나무보장(D) 10,000원 정상유지 20,000원 20,000원 3 2010. 10. 7. 우체국 평생암보장(B) 13,700원 정상유지 - - 순번 계약일자 보험회사 상품명 납입보험료 계약해지 /실효일 상해입원 일당 질병입원 일당 4 2010. 10. 7.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