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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3고정12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의사인바, 2013. 3. 6. 1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치과의원 치료실에서, 내원환자인 피해자 E의 위쪽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중, 치과용시술기구인 드라이버(3.5센티의 나사모양)가 피해자의 위장 또는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흡입 되었을 경우 응급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드라이버가 위장으로 흡입되어 대장내시경을 통해 이를 제거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위염, 후두의 부종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3. 6. 11:00경 고소인의 위쪽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과시술기구인 3.5cm 길이의 드라이버(이하 ‘이 사건 드라이버’라 한다

)를 고소인의 구강에 떨어뜨렸고 고소인은 이를 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고소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마친 후 인근에 있는 F이비인후과에서 후두내시경촬영을 받았고, F이비인후과 의사 G은 고소인에게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위염, 후두의 부종이라는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하였다

(검사는 F이비인후과의 이 진단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3) F이비인후과에서도 이 사건 드라이버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H내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 사건 드라이버가 위장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고소인은 같은 날 14:00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