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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현재까지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