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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대여ㆍ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1002호에서 ‘F’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F 건물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보조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 매입대금으로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오토바이를 매입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록 후 서류와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8. 700만 원, 2013. 7. 1. 800만 원, 2013. 7. 3.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