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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2 2017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5:15 경 이천시 영창로 227번 길 28에 있는 대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재 연로 43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