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4. 12. 30.까지로, 납품장소를 ‘청주시 청원구 소재 D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D 현장’이라 한다) 및 ‘청주시 흥덕구 소재 E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E 현장’이라 하고, 이 사건 D 현장과 이 사건 E 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현장’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 등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3.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4. 10. 23.부터 2015. 6. 30.까지로, 납품장소를 ‘대전 F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정하여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15.부터 2014. 10. 16.까지 이 사건 D 현장과 관련하여 C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별지2 기재와 같이 위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등의 합계액은 444,198,944원이며, 그 중 361,425,253원을 C으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위 현장에는 미수금 82,773,691원(= 444,198,944원 - 361,425,253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14.부터 2014. 11. 7.까지 이 사건 E 현장과 관련하여 C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등의 합계액은 110,420,605원이며, C으로부터 위 임대료 등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위 현장에는 미수금이 남아 있지 않다. 다) 따라서 C을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773,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